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에 설립된 공적 특수법인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기 위해 이자율 조정, 상환 기간 연장, 채무 감면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는 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 30일 이전의 경우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을, 연체 31일에서 89일 사이인 경우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빚(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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